연말정산 서류 제출, 이제 클릭 한 번으로 끝내세요
매년 초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별도로 출력하거나 업로드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자료 수집과 검토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약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용할 만큼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 보안과 편의성 강화
올해부터는 IT 취약계층과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인증 방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외에 휴대폰 문자 인증 방식이 추가되어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할 일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전년도 명단을 불러오거나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단 등록 후 변경 사항이 생긴다면 내년 1월 10일까지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맞춰 간소화 자료 제공일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일을 선택할 경우 1월 18일까지의 최종 확정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일 (동의 절차)
회사가 명단을 등록했다면,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한 번 동의하면 동일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매년 다시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마무리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나 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등은 일괄 제공되지 않거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회사 담당자와 근로자는 일정을 확인하여 더 편리하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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